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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자산형성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지원프로그램

작성자: 관리자 작성일: 2019-10-22 14:21
조회: 1,286회
📎 첨부파일 (2개)


19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정서지원프로그램 안내

       운영 프로그램 내용

구분

프로그램 운영주체

지원규모 및 운영방법

주거환경개선 지원

부산광역자활센터

-지원대상 : 희Ⅱ 2년 이상 유지자이면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참여자 가구

-거주 형태(자가, 월세, 전세 등)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, 자가가 아닌 경우 집주인 동의서 필수 필요

-지원금액 : 최대 1,000만원 이내 지원

-사업내용 : 주거취약가구 주방, 욕실 등의 개보수 지원

* 자가 주거환경 개선시 빌트인으로 가능한 전자제품(전자렌지,

인덕션 등) 설치 가능

★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

공통

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

- 정서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서
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- 가족관계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)

- 참여자 체크리스트

- 통장사본(적금통장)

- 집 내부 사진

(개선하고자 하는 부분)

○ 제출서류 발급방법

구분

발급대상

서류명

발급처

해당

경우

제출

한부모가정

한부모가족 증명서

주민센터

온라인포털

정부24

다문화가정(국적미취득자)

외국인등록증사본

새터민
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장애인

장애인증명서(확인서)

※   참가신청서 정보와 증빙서류 정보가 다를 경우, 최종 참가자에서 탈락 할 수 있음.

       추진일정

구분

신청접수 기한

선정 및 결과발표

프로그램 진행

주거환경개선 지원

~ 10. 31.

11월 초

11월~12월 중

 

신청을 희망하시는 가입자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

센터 방문 또는 메일,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접수 후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

****서면심사와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자중 15명 선정****


*메일접수 : [email protected]
*팩스접수 : 051-808-1409

*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143, 2층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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